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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140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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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140억대 사기

입력
200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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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는 14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700명의 투자자를 모아 14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주)오케이프리샵 대표 정모(40)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이 회사 대구지사장 남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오케이프리샵'이란 인터넷쇼핑몰을 개설, 1계좌에 20만원에서 446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이나 귀금속 등을 구입하면 물품과 함께 물품 구입대금에 16%의 이자를 가산한 돈을 분할, 상환해준다는 거짓 광고를 냈다.

정씨 등은 이어 본사를 울산에 두고 부산과 대구, 서울, 대전 등 전국에 7개 지사 및 대리점을 개설한 뒤 거짓 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입한 1,700여명으로부터 14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실업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분위기에 편승, 인터넷을 통한 유사 범행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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