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미국 코네티컷, 메인, 매사추세츠주는 환경청이 온실 가스 배출 규제에 실패해 지역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8월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구 온난화에 일조한 미국 기업체와 이를 지원한 미 수출입은행을 고소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50년 안에 섬이 바다 속으로 사라질 위험에 처하자 지난해 9월 미국과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불과 얼마 전까지만해도 송사 거리로는 상상을 못했던 기후 변화 문제가 소송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흡연(필립 모리스: 수백억 달러 규모의 흡연 피해 소송 진행 중), 비만(맥도날드: 햄버거 먹은 비만 청소년들이 소송 제기)에 뒤이은 새로운 소송 주제인 셈이다.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산불 등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상 이변의 상당수가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를 초래한 정부나 기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다.
최근 발족한 '기후 정의 계획'(CJP)에 따르면 이미 두 건의 기후 변화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제기됐으며, 대기 중인 사건도 많아 소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CJP는 40개 이상의 시민단체들이 기후 변화에 법률적 대응을 하기 위해 과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만든 기구다.
가장 중점적인 소송 대상은 지구촌 기상 이변의 주범으로 알려진 지구 온난화 문제. 온난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 가스는 선진국의 무분별한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가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누가 보상을 받을 것인가, 기상 이변과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가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선결돼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 소송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제 법률회사 관계자들은 "온실 가스 규제에 대항해 불법 로비를 펼친 회사, 기후 변화 관련 대책을 소홀히 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회사,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최대 온실 가스 배출국 미국 등이 소송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CJP의 피터 로더릭 변호사는 "기후 변화 결과에 대한 보상금 규모는 이전 담배 소송이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