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수당을 지급하고, 인사관리체계를 별도로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국세청은 검·경찰,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과 같이 특별법(가칭 국세공무원법)을 제정해 세무공무원의 임금과 직급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1999년에도 국세공무원법 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으나 다른 부처의 반발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세무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봉급을 10∼20% 더 받고,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일반직에 비해 2배 이상을 받기도 한다"며 "국세청 직원들이 각종 유혹에 노출돼 있는 만큼 월급을 좀더 많이 받는 대신 비리를 저지르면 강력한 처벌을 감수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세공무원법 제정을 위해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구상하는 국세공무원법은 인사권 독립과 실질임금 인상이 주요 내용이다. 안에 따르면 국세청 인사는 국세공무원 인사위원회(가칭)가 총괄하고, 1∼9급 직원 전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월 수십만 원대의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신 비리에 연루된 국세청 직원에게는 일반공무원보다 2∼3배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덧붙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각 부처의 장관이 정원과 임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인건비 총액예산제를 도입할 방침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달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간담회에서 국세공무원법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혀 국세청측은 법 제정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99년 국세공무원법이 처음 공론화됐을 때도 다른 부처로부터 '세무공무원 특권의식 발로'란 거센 비난을 받았듯이 법 제정까지는 수많은 걸림돌이 남아 있다. 행정부처의 한 서기관은 "국세청 직원들이 다른 부처 직원들보다 임용성적도 높고 전문지식을 갖췄다지만 법까지 만들어 우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재도 세무공무원(6∼9급)은 세무직렬로 구분해 채용단계에서부터 보직관리, 직무내용 등을 달리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 개정안 내용 검토에서 발표까지 모든 과정을 관련 부처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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