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최근의 대선자금 파문 등과 관련, "이번 일을 계기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 때문에 위반자를 양산하는 정치자금법의 악순환이 그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이 14일 밝혔다. ★관련기사 A4면노 대통령은 13일 저녁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 문 민정수석 등과 함께 한 자리에서 "선거법 개정 및 선거제도 정비 등 정치관계법을 전면 손질, 올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개정된 법에 따라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정기국회 시정연설 등을 통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전반을 개정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수석은 이날 "노 대통령이 준비가 되면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를 가속화해 적절한 기회에, 적절한 방식으로 정치권에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건이 처리된 후 시기와 상황이 맞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거취와 관련, "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이 정 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하느냐"며 "다만 노 대통령은 안타까워하면서 걱정스러워 했다"고 전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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