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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사건" 수사관·검사 불기소 처분에 인권위, 검찰 강력비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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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사건" 수사관·검사 불기소 처분에 인권위, 검찰 강력비난 항고

입력
200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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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 사건과 관련, 불법체포 등 혐의로 고발한 홍모 검사와 수사관 9명에 대해 서울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수사 과정의 적법 절차 및 인권보호 원칙을 확립하려는 인권위의 고발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력 비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인권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이번 주중 서울고검에 항고키로 했다. 인권위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기는 2001년 11월 인권위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불법체포, 감금,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는 검찰 결정은 체포영장주의와 수사과정의 적법절차 확립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긴급체포를 남용했던 기존의 위법적 수사관행을 그대로 인정한 결과"라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난했다.

인권위는 또 "서울지검이 불법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수사 중 인권보호 원칙을 확립하려는 인권위의 고발 취지를 무시한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파주 스포츠파 조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인권위는 직권조사에 나서 지난 2월 "검사와 수사관들이 적법 절차를 위반한 채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외부와 격리된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피해자들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은 형법상 불법체포, 감금,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검에 수사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3일 "수사 관계자들은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했고 체포와 감금에 고의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통보했다.

한편 인권위는 폭행 및 가혹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사망 사건 수사 관계자에 대한 보석 조치와 1심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향후 재판절차를 주시하며 문제점들을 계속 제기할 계획이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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