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부터 주민의 80%만 동의하면 아파트 1개동이라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새 주택법이 지난달 말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조만간 입법 예고한 뒤 11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시행령 등에 따르면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아파트 단지 단위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전체 소유자의 5분의 4(동별로는 3분의 2)가 동의하면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파트 단지가 아닌 동 단위로도 5분의 4가 찬성하면 개별적으로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민 100%가 동의해야 가능했던 종전에 비해 리모델링이 훨씬 쉽게 이뤄지게 됐다.
또 주상복합건물은 주택과 상가가 지하로 연결되면 같은 건물로 간주,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주택법 적용을 받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포함돼 진입로, 단지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등의 부대·복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건물의 건축허가는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 등이 있고 주택이 300가구 미만인 경우 등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시공 가능 업체의 기준도 기술자는 3명 이상에서 4명 이상으로, 건설실적은 등록 후 100가구 이상에서 최근 3년간 100가구 이상으로 강화하고 기존 등록업체도 내년 11월 말까지 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주택 시공보증 대상도 리모델링·재개발·재건축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주택조합과 건설업체가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우 하자보수는 건설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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