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SK(주) 이사회가 결의했던 8,500억원 출자전환안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SK(주)의 대주주인 소버린 자산운용의 법률자문사 법무법인 명인은 13일 "지난달 SK(주) 이사회의 결의는 SK글로벌의 상장유지 및 정상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만약 SK글로벌이 법정관리로 간다면 증권거래법에 따라 상장 폐지되므로 이사회 결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명인 관계자는 "당시 SK(주) 이사회는 채권단이 SK글로벌의 상장유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채무재조정을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출자전환안 등을 결의했다"며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다면 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셈이므로 다시 이사회를 열 필요도 없이 1차 이사회 결의는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SK(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해외채권단과의 재협상 여지가 남아 있고 법정관리 신청방침이 최종 결정된 것도 아니므로 이사회 결의에 대한 전제조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2차 이사회 개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채권단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뒤 이사회 개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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