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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교육계 입장차로 표류 법조인 양성제 / 大法 "자체안 고집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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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교육계 입장차로 표류 법조인 양성제 / 大法 "자체안 고집 않겠다"

입력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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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3일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개선안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사회 각계의 의견차이로 절충에 실패한 법조인 교육제도 개선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로스쿨을 포함해 어떤 안(案)이든 수용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입장 수정은 그동안 로스쿨 도입을 반대해온 내부 방침에서 사실상 물러선 것이다. 대법원측은 "대학교육과 국가인력의 수급 파행 등 많은 문제를 지닌 현행 사법시험의 개선이 절실하다"며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그 과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법부가 먼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조인 양성제도는 1998∼99년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각각 설치된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한국식 로스쿨제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사법대학원제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대법원은 여기에 사법연수원제 개선안인 '1+2제도'를 제시했다. 이후 5년간 각계에서 절충안을 비롯한 수많은 개선안이 나와 장단점 비교가 진행되었으나, 사실상 법무부와 교육부 등의 의견충돌로 조정작업은 이뤄지지 못했다. 미국을 본뜬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인 로스쿨제는 법대교수들의 의견이 골간을 이뤄 법조계 의견이 무시됐다는 점이, 또 사법연수원을 대체하는 사법대학원제는 법조계 위주라서 교육계 의견이 제외된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 양측 입장이 충돌하면서 지금까지 개선안 조정은 이뤄지지 않은 채 표류해왔다. 대법원은 "지금은 구체적인 방법론을 강구해야 하며, 더 이상의 중구난방식 토론이나 개선안의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제도는 그대로인데 사법시험 합격자는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나면서 대학현장이나, 법조계 내부가 많은 파열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입장수정에 이어 25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대한변협, 교육부, 법대교수 등 각 개선안의 이해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법조인 양성, 그 새로운 접근' 토론회를 개최해 절충을 시도키로 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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