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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판도라 상자"에 손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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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판도라 상자"에 손댈까

입력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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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의 초점이 민주당의 대선자금 조성 의혹으로 옮아갈 조짐을 보임에 따라 검찰 수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난해 대선 당시 기업체로부터 200억원을 모금했다"는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주장. 정 대표는 지난 11일 이 같은 폭탄발언을 했다가 문제가 되자 "희망돼지 저금통 모금액 등을 포함 140억원이라는 이상수 원내총무의 발언이 맞는 것 같다"고 번복했으나 여전히 석연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만일 첫 발언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의 대선자금은 국고보조금 185억원과 돼지저금통 모금액 80억여원 등을 포함할 경우 법정선거비용 한도인 340억원을 상회하게 되며 선관위 미신고 부분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검찰이 당장 정 대표 발언만을 근거로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우선, 현재까지 드러난 정 대표의 혐의와 대선자금 조성 의혹을 직결시키기가 쉽지 않다. 2억원의 불법 자금 수수시기가 지난해 3월로 대선과 거리가 있는데다가 대선자금이라고 시인한 나머지 2억원은 영수증이 발급된 합법 후원금이기 때문.

선거법의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됐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으나 정 대표 등이 모금대상 기업체와 액수 등을 정확히 털어놓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검찰은 이에 앞서 2억4,500만원의 최고위원 경선자금 불법 수수 사실을 고백한 민주당 김근태 의원에 대해서도 수수시점과 대상 등이 명백한 2,000만원 외에는 처벌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검찰의 근본적인 고민은 결국 대선자금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선뜻 열어젖히기가 부담스럽다는 점이다. 워낙 선거자금 불법 조달 관행이 일반화한 상황이라 손을 댈 경우 여야를 떠나 정치권의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이 선거자금 조성경위를 조사한 사례는 '세풍', '안풍' 사건 정도 뿐이며 이 때도 자금 조성 자체보다는 국세청과 안기부라는 국가기관 동원 사실을 주로 문제삼았었다.

하지만, 변수도 적지 않다. 우선 윤창열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대선자금 '상납액'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검찰도 방관만 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미 윤씨가 정 대표 등 여야정치인에게 수십억원의 대선자금을 건넸다는 소문은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여기에 가능성은 낮으나 정 대표가 검찰에서 '200억원 발언'에 대한 물증을 제시하거나 보충 진술을 할 수도 있어 사태의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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