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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전범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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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전범法 개정

입력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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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정부는 미국 등 일부 서방국의 강력한 항의를 받아 온 전범법을 개정,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12일 총리에 재임명된 기 베르호프슈타트 총리는 이날 "벨기에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벨기에 국민과 관련된 전범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전범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가해자가 벨기에 국민이거나 벨기에 거주민인 경우와 피해자가 벨기에인이거나 3년 이상 벨기에에서 거주한 사람인 경우로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 전범법은 앞으로 수주 내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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