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혐의로 음악 서비스 사이트 벅스뮤직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일부에선 벅스뮤직이 스트리밍(streaming) 방식으로 음악 서비스를 하고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스트리밍 방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양재완·서울 구로구 개봉동
스트리밍은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재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벅스뮤직 사이트에 들어가 원하는 곡명을 클릭하면 음악은 나오지만 음악 파일이 컴퓨터에 저장되지는 않지요.
반면 또 다른 음악 서비스 사이트인 소리바다에서는 음악 파일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했다가 재생하는 방식이어서 일단 파일을 저장하면 언제든지 다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소리바다는 명백하게 저작권을 침해했지만 벅스뮤직의 음악 서비스는 1회성이라는 점에서 레코드 가게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벅스뮤직의 음악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아직 가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이 이번에 벅스뮤직 대표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면서 이 회사의 서비스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음악 서비스 사이트와 음반사간의 공방을 보면 창과 방패의 싸움이 연상됩니다. 진보된 인터넷 기술이 속속 등장하다보니 음반사로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측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최지향기자 mis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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