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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하" 장관이 人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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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하" 장관이 人事

입력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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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13일 그동안 대통령이 행사하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중 4급 이하 공무원의 면직·해임·전보 등 대부분 권한을 소속 장관에게 모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인사 및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방안'을 확정,발표했다.지금까지는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의 제청, 행자부장관의 협의, 국무총리실 경유, 대통령 임면권 행사 등의 4단계를 거쳤다. 그러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종전처럼 대통령이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게 된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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