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1일 고영구(高泳耉)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보고한 북한의 고폭실험 사실을 김대중 정부가 인지했었는지의 여부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대북송금 특검법 재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한나라당은 그러나 14,15일께 열릴 본회의에서 이 특검법 처리를 재시도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A4면
한나라당은 이날 최장 120일의 수사기간(90일+1차 연장 30일)에 대북송금 의혹과 현대 비자금 150억원, 대북 지원금의 고폭실험 전용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재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 수정안과 재수정안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 재수정안을 수정안에 앞서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표결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박관용(朴寬用) 의장의 본회의 사회를 막았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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