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11일 국회 정보위에 대한 비공개 보고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국회법 54조 2항(정보위원 등의 기밀누설 금지)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이 이제까지 정보위 보고 내용의 유출을 문제삼아 정보위원 등을 형사 고발한 적은 없었다.★관련기사 A5면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위 비공개 보고 내용이 개별적으로 유출돼 언론에 확산 보도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안보와 국익을 위해 기밀이 유지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위 현안 보고를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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