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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주민직선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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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주민직선제 추진

입력
200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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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충남도 교육감 비리 사건을 계기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한 잡음을 막기 위해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하는 현행 방식을 완전히 바꾸거나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영선 교육자치지원국장은 "주민 직선제, 학부모에 의한 직접투표,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결선투표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주민 직선제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은 1990년 이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이후 교육위원회 선출, 교원단체 및 학교운영위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 학교운영위에서 선출 등으로 변경돼왔다. 그러나 현 제도는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가 결선 투표를 하도록 돼있어 후보간 담합 등 비리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올해 내에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께부터 현행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제도가 매표 행위, 후보간 담합 등 각종 부작용을 낳자 주민 직선제로 바꾸는 방안을 강구해왔으나 교육계의 이견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충남도 교육감 비리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육감 선출 과정을 좀더 민주화·투명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등에 업고 직선제 방안을 재추진케 된 것이다. 그러나 주민 직선제가 될 경우 권한이 상당 폭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교육감들은 "마녀사냥식 일방적 제도개선은 안된다"며 반대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주민 직선제가 되면 현재 교육공무원 경력 5년 이상인 교육감 후보 요건이 상당부분 완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있어 교육 경력직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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