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일 근로소득세 경감에 합의함에 따라 연봉 3,200만∼6,000만원인 직장인의 세금이 연간 19만원 가량 줄어든다.정부는 당초 근로소득 공제율을 연급여 500만∼1,500만원은 현행 45%에서 50%로, 1,500만∼3,000만원은 15%에서 20%로 각각 5%포인트씩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연급여 1,5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5%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연간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 폭을 현행 45%에서 55%로 늘리고 공제 한도도 10만원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연봉 3,200만원(4인 가족 기준)인 직장인의 올해 세금 부담이 지난해(110만원)보다 9만원 적은 101만원으로, 내년에는 19만원 적은 91만원으로 줄어든다. 소득 구간별 연간 세 부담 경감액은 연급여 1,800만원 4만원 2,400만원 9만원 3,200만∼6,000만원 19만원 1억원 24만원 2억∼3억원 28만원 등이다. 연급여 1,500만원까지는 지금도 근소세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제율 확대에 따른 추가 혜택은 없으며, 이보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경감률은 낮아지지만 경감액 자체는 늘어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대로 할 경우 연봉 2억원인 근로자가 최대 45만원의 혜택을 받는 등 고소득자의 혜택이 더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근소세 경감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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