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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 "회생형 법정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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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 "회생형 법정관리" 추진

입력
200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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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에 대해 채권단 공동관리와 법정관리의 중간 형태인 '사전조정 법정관리'가 추진된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의 고위관계자는 11일 "해외채권단과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14일부터 SK글로벌에 대한 본격적인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밟을 방침"이라며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기존 SK글로벌 정상화방안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사전조정 법정관리'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전조정 법정관리란 채권단이 미리 마련한 정리계획안을 법원이 그대로 수용,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법정관리 절차를 3개월 이내에 신속히 매듭짓는 제도다. 상거래채권까지 동결되는 법정관리와 달리, 정리계획안에 따라 협력업체와의 상거래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금융계와 SK그룹은 실제 법정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방침이 해외채권단을 겨냥한 압박카드 성격이 강한데다, 채권단이 기존 정상화방안을 토대로 사전조정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SK그룹과 다시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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