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낮 새마을금고에서 강도짓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손님을 인질로 잡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이모(20·여·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10일 오전 11시20분께 대구 남구 대명5동 새마을금고에 미리 준비한 흉기와 쇼핑가방을 들고 들어가 창구에서 공과금을 내고 있던 구모(47·여)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댄 뒤 금고 직원에게 "있는 돈 다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이어 이씨는 구씨가 저항하며 자신을 밀쳐내자 범행 20여초만에 구씨 손가락에 상처를 입힌 뒤 금고 밖으로 달아났다가 추격한 서모(26)씨 등 금고 직원 2명에 의해 붙잡혔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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