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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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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정 갈등

입력
200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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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법' 제정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공협은 기존 '부동산중개법' 폐기와 함께 협회 권한 및 공인중개사 업무영역 확대, 윤리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 중이다.

대공협이 마련한 공인중개사법의 초안은 공인중개사 협회등록 의무화 경매·공매에서의 권리취득에 관한 상담 등 업무영역 확대 공인중개사 자격요건 강화 협회 산하에 중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협회등록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대공협의 이 같은 법 제정 추진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대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부동산중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지난 3월 한국감정평가연구원에 법안 개정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공협이 마련한 공인중개사법은 협회의 권한만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며 "중개사법 제정을 위해 서명한 의원들조차 법 제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공협 관계자는 "건교부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협회 주도의 공인중개사법이 제정될 경우 정부 입장이 난처해질 것을 우려해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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