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이종찬 부장판사)는 11일 전 대우자동차 노조원 임모씨가 "정리해고시 노조와 합의해 결정하기로 한 단체협약과 5년내 인위적 정리해고를 않기로 한 고용안정협약을 어겼다"며 대우자동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정리해고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안으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이어 단체협약의 '합의' 문구조차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판단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는 경영권의 본질에 속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사 합의에 의해 정리해고를 시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해도 반드시 노조의 사전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노조 의견을 성실히 참고해 구조조정의 합리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우자동차는 2000년 8월 정리해고시 노조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11월 최종 부도로 회사 정리절차가 개시되자 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 12차례에 걸친 노사협의가 결렬된 뒤 부평 공장 노동자 1,750명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