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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화재에 적기시정조치/금감원, 지급여력비율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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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화재에 적기시정조치/금감원, 지급여력비율 미달

입력
200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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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경영부실을 이유로 상장 보험사인 쌍용화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했다.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3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66.2%로 기준비율(100%)에 미달하고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평가된 쌍용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화재는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충족 및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유지 계획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서를 2개월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만 퇴출을 면하게 된다.

경영개선요구는 적기시정조치 3단계(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중 2번째 단계로 해당 금융회사는 당국으로부터 점포의 강제 폐쇄 및 통합, 점포 신설제한, 보험사업 일부정지 등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동양화재 등 16개 손해보험사가 신청한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의 변경 신청을 인가, 손해보험사가 대리점을 부당 지원할 경우 내야 하는 제재금을 종전의 최고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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