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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특소세율 2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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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특소세율 20% 인하

입력
200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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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는 11일 법안심사 소위 및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차 추경안(4조1,775억원)에 더해 중소기업 지원용 3,000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한나라당이 주장한 에어컨, 온풍기, 프로젝션 TV, PDP TV 등 가전제품 4개 품목의 특소세율을 20% 일괄 인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관련기사 A17면이에 따라 에어컨과 온풍기의 특소세율은 현행 20%에서 16%로, 프로젝션 TV는 10%에서 8%로, PDP TV는 1%에서 0.8%로 각각 낮아진다.

여·야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특소세 인하범위를 늘리고 근로소득세 감면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세수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연간 1조2,34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힐 전망이어서 향후 재정안정이 크게 위협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자동차 특소세율을 2,000㎤ 초과는 현행 14%에서 10%로, 2,000㎤ 이하에 대해선 7∼10%에서 5%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특소세 인하는 12일 0시 이후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재고품에도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소득 감면은 연급여 1,500만원 이하 부분에 한해 공제율을 5%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대신 연간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 폭을 현행 45%에서 55%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상한도 연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해 7월 월급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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