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에도 불구, 21일부터 음식점의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3차 적발시에는 각각 100만, 300만원으로 과태료가 오르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환경부는 그러나 분해성 대체용기를 사용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이달말까지, 대체 용기를 주문 제작해야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9월 중순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금지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초부터 시행키로 예정돼 있었지만 지난달말 규개위가 환경부에게 사용금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권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