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0일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자동차(승용차·8인승 이하 승합차) 특소세율을 '2,000㏄이하 5%, 2,000㏄ 초과 10%'로 최종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소형·준중형 승용차는 20만∼30만원 중형 110만원 내외 대형은 150만원 이상씩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특소세 인하는 법안 발의일인 7일 또는 국회 통과시점인 11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소세 인하품목을 가전제품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이견을 보여 법안통과는 11일로 연기됐다./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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