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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만기 이면계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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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만기 이면계약 못한다

입력
200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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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의 편법적인 장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계속 매매조건부 기업어음(옵션CP)'의 발행이 전면 금지된다.또 카드사가 발행한 옵션CP를 단기금융펀드(MMF)에 편입해 운용해온 투신사들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당사자간 이면계약으로 유통되는 옵션CP가 건전한 금융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판단,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신규 옵션CP의 발행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옵션CP는 명목상 만기는 90일짜리이지만 당사자끼리 이면계약을 체결, 최대 3년 간 자동적으로 만기를 연장키로 약정한 기업어음으로, 이를 발행하는 카드사는 회사채보다 유리한 조건에 장기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매수자는 일반 CP에 비해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각광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투신권이 편입자산의 만기를 90일 이내로 제한한 MMF에 사실상의 장기상품인 옵션CP를 편입한 것은 법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현장검사를 거쳐 관련 투신회사들과 옵션CP를 중개해 온 증권사를 제재할 계획이다. 옵션CP는 카드채 경색사태가 극에 달했던 3월 투신권의 MMF 와 은행신탁 등에 약 8조원어치가 편입돼 있었으나 현재 2조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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