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를 통해 육군 법무감 시절 검찰 수사 활동비, 군사법원 운영비 등의 예산을 변칙전용한 사실이 밝혀져 9일 보직해임 된 김창해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준장·육사 36기) 사건과 관련, 군 일각에서 '정치적 음모설'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논란의 핵심은 김 전 법무관리관이 작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아들 정연씨의 병무비리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을 때 비리의혹을 폭로한 김대업씨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데 대한 정치권의 보복으로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김 법무관리관의 경우처럼 예산 항목을 바꿔 집행하는 것은 군은 물론 각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이뤄지는 오랜 관행"이라며 "공금 횡령 부분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보직해임을 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라며 음모설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정연씨의 병역비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일부 비육사 출신 법무장교들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김 법무관리관을 음해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법무장교는 "장교사회에서는 김 전 법무관리관이 군 사법 개혁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파다하다"며 "그는 이번 예산 전용뿐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구설에 올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법무관리관은 "법무 병과의 최고 책임자로서 최근 혼란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억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한 측에 대해) 법적인 대응 여부를 고려중이다"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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