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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50억+α 한정땐 특검법 수용" / 한나라 일부 "北송금" 포함 주장… 오늘 처리 진통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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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50억+α 한정땐 특검법 수용" / 한나라 일부 "北송금" 포함 주장… 오늘 처리 진통예상

입력
200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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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범위를 '150억원+ ?'로 한정한 새 특검법을 표결, 처리한다. 청와대는 이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한다는 방침이나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사범위 축소에 반발, 재수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10일 접촉을 갖고 법사위에서 수정 통과된 특검법의 수사대상이 '현대 비자금 150억원+ ?'에 국한된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 총무는 "당론은 특검 반대였으나, 150억원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차원에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법사위에서 수정된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A4면

이 관계자는 "비자금 150억원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상당수 의원이 수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일부는 재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처리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30인 이상 의원의 서명을 받아 재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 경우 재수정안은 자동 상정돼 본래 법안보다 먼저 처리된다"고 밝혔다.

반면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뒤집어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면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법을 재수정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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