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성녀' 테레사 수녀의 이름을 온갖 단체명에 갖다 붙이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테레사 수녀가 생전에 설립, 운영해 왔던 인도의 '사랑의 선교회'는 9일 인도 당국에 '마더 테레사'라는 이름에 대해 저작권을 신청했다.
선교회 측은 "1997년 테레사 수녀가 사망한 이후 전세계에서 테레사 수녀의 이름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지나치게 많았다"며 "테레사 수녀가 생전에 자신의 허락없이 자신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사후에는 자신의 뒤를 이어 사랑의 선교회를 맡게 될 니르마라 수녀가 사용 여부를 결정하길 원했다"며 저작권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랑의 선교회 측은 저작권을 신청한 뒤 인도의 '마더 테레사 경영 연구소'를 비롯, 마더 테레사라는 이름을 테레사의 정신과 상관없이 도용한 여러 기관에 대해 더 이상 이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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