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쿠데타에 가담한 옛 군부 인사들이 "퇴역연금을 달라"고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법원이 "법률 해석에 앞서 12·12 쿠데타 및 5·18 항쟁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반란군에 불과한 이들에게 퇴직급여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며 일침을 놓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강현 부장판사)는 10일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씨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퇴역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퇴역연금의 전액중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연금지급 거부처분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들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란군에 불과하고 전두환씨를 비롯한 원고 등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진실로 반성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설령 법령이 원고 주장대로 퇴역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쪽으로 해석된다 해도 국가보위의 막중한 책임을 저버린 원고들에게 퇴직급여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