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7일 국가보안법이나 노동법 위반 사범 등을 가석방할 경우 전제조건인 '준법서약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법령을 개정해 내달 중 시행한다는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했다.법무부는 준법서약제 폐지와 관련, "준법서약제가 사상의 변경을 강요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있으며 형사 정책적 실효성이 없고 인권침해 논란마저 낳고 있어 폐지하는 게 낫다는 여론이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준법서약서 제출이 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적 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한국일보 사이트(www.hankooki.com)는 8일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0일 오후 8시 현재 1,178명이 참가한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0%(754명)가 반대한다고 대답해 준법서약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동의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의 34.8%(410명), 모르겠다는 대답은 1.2%(14명)에 그쳤다. 결과와 같이 네티즌들은 이번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 보다 우려하는 반응이 두배 가까이 많았다.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국가기관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에게 그 하위법 준수를 강요할 수 없다" "합헌 결정된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국민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제도를 뜯어 고쳐서는 안된다" "법무부가 합헌 결정된 사항을 어기면서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공안사범에 대해 애정어린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준법서약제는 사상을 강제 전향시키는 비민주적·반인권적 법률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 "아무런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준법서약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폐지는 시대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문제일 뿐, 폐지자체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 하다"며 폐지를 옹호하는 입장도 있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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