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10일 SK측에 압력을 행사,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토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공정위가 SK텔레콤 소유 KT지분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SK의 소유주도 아니고 불교신자도 아닌 김창근 전 SK구조조정추진본부장이 피고인의 시주 요구에 선뜻 응한 것으로 보아 직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는 제3자 뇌물수수에 포함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SK텔레콤에도 특별히 유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점을 참작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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