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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 상가 음식점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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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 상가 음식점 설치 제한

입력
200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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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지하도 상가에는 화기를 사용하는 대형 음식점이나 다중시설인 극장, 유흥주점 등의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축물의 구조·소화·피난·내진 등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 상반기 관련 법규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도로 등의 지하에 설치하는 지하도 상가에는 화기를 사용하거나 다중 이용시설인 음식점, 유흥주점 등은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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