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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고용직 공무원도 내년부터 육아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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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고용직 공무원도 내년부터 육아휴직 가능

입력
200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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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이 전 공무원으로 확대돼 별정직·고용직·계약직 등 특수경력직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현재 경력직 공무원으로 한정돼있는 육아휴직 대상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도 확대 적용키로 하고 관련 규정과 법령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특수경력직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세 미만의 자녀양육이나 임신, 출산 때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대상은 시·도·구·군 등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 9,423명, 계약직 2,342명, 고용직 4,453명 등 1만6,218명으로 청소·잔무 등 종사자, 구청장 등의 비서, 전산담당자, 예비군 관리업무 종사자, 소방헬기 조종사 등이 포함된다.

행자부는 특히 이들의 신분보장 등이 불안한 점을 감안, 휴직기간에 신분불안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개별 법규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충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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