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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특검 "150억+α"로 좁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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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특검 "150억+α"로 좁혀질까

입력
200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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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 강행처리한 새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9일 수사대상을 '150억원+?'에 한정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혀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에서 홍사덕 총무의 수사대상 축소 결정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강하고, 여권 안에서도 특검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아 협상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등을 열어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새 특검법은 대북송금 사건까지 다시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절대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동시에 "150억원 비자금 의혹에 국한된 특검 수사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결정하고 한나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새 특검법 처리를 물리력으로라도 저지瞞?한다는 강경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갑론을박끝에 "청와대가 이미 150억원 의혹 부분에 대해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이에 국한된 특검을 수용하는 선에서 한나라당과 협상토록 정대철(鄭大哲) 대표와 정균환(鄭均桓) 총무에게 위임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정 총무는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150억원은 줬다 안 줬다 의혹이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든 분명히 밝혀야 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 수사기간도 한나라당의 수정안(60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자신의 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몸싸움은 국민이 싫어하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해 야당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최후 대응 수단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법사위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도 "한나라당이 수사 대상을 비자금 의혹에 국한할 의도가 있다면 법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문구를 정밀하게 수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특검법안을 1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사덕 총무는 이날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대북 송금부분을 수사대상에서 뺐으므로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더라도 민주당이 실력저지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될 추경예산안에 앞서 특검법의 우선 처리를 고집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오히려 홍 총무의 특검법 수정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다. 10일 오전 예정된 의원총회는 홍 총무의 '독단'에 대한 비난발언으로 한바탕 소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 '대북송금 진상조사 특위'의 이해구 위원장 등 일부 의원은 특검법 수정에 항의,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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