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활동비 등을 변칙 사용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군 발주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국방부 시설국장 등 현역장성 2명이 9일 보직 해임됐다.국방부는 이날 육군 법무감으로 재직 중이던 2000∼2002년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 군 검찰 수사관에게 지급해야 할 수사활동비 7,000여만원과 군사법원 운영비 2,000여만원 등을 직원 격려금과 경조사비로 전용한 김창해 전 육군 법무감(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준장)을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김 준장 후임으로 육군 법무감이 된 위성권 준장도 같은 혐의로 보직 해임토록 육군에 지시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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