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한강의 강변 지역인 수변경관지구 내에 짓는 7층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6층 이하의 건축물이라도 허가권자가 산지, 구릉지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서울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또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은 도심재개발 사업의 경우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주거비율 상한이 70%임에도 불구하고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서 주거기능 입지가 필요한 지역은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 증가에 따라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했다.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용적률의 경우 주거지역은 400%, 준주거지역은 450%로 하되 구·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500%(높이 15층)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 이용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경우에는 시장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지정된 구역 안에서 건폐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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