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공시를 통해 예상 영업실적을 고의적으로 부풀려 발표하는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이나 퇴출 등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금융감독원은 9일 공정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정공시 내부 심사·제재 조치기준'을 제정,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들어 예상 영업실적에 대한 공정공시 위반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예상 영업실적에 대한 공시 내용이 실제 매출액보다 10% 이상, 영업손익·경상손익·당기순손익보다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해당기업을 중점심사대상으로 선정해 조사키로 했다. 심사를 통해 허위로 공정공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관리종목 지정, 상장 및 등록폐지 등 제재의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공정공시를 전후해 일정 기간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50% 이상 변동할 경우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특별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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