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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미분양 아파트 살때 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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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미분양 아파트 살때 주의점은

입력
200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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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후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런 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신규 분양 절차에 따라 공급된 아파트가 청약 미달로 분양되지 못하면 미분양 아파트가 됩니다. 미계약분은 청약 이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자격 미달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량입니다.

계속해서 분양이 되지 않고 남아 있을 경우 시공사에게 자금부담이 되므로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동·호수를 고를 수도 있으며, 각종 세제 혜택이 덧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잔여 물량인 관계로 층이나 향이 좋지 않은 가구가 많은 편입니다. 또 미분양됐다는 사실은 투자가치가 높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실수요자라면 도로망과 주변의 개발계획 등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점검해야 하고, 주거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유해환경 시설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단지 규모가 200가구 미만인 곳은 편의시설이 부족해 시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사업을 염두에 뒀다면 물론 전세가 잘 나갈 아파트를 골라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것은 기본입니다. 관리비가 싼 대단지 아파트도 임대사업에 유리한 물량입니다.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주변의 아파트, 비슷한 규모의 분양권 시세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벌어진 곳은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문의:닥터아파트(www.drapt.com) 전문가상담실, 한국일보 경제부(econo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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