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을 공기업 인사를 통해 하겠다는 청와대 정찬용 인사보좌관의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공기업 인사가 아직도 민주화 보상이나 은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뜻밖이기도 하거니와 그런 시책을 인사보좌관의 개인 견해로 밝히고 있다는 데서 그렇다.사회와 역사에 대한 민주화 운동의 기여는 부정할 바가 없다. 민주화운동을 보상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해 현금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직접적인 공직인사와 유사한 주변자리의 보상이 계속 이루어진 게 사실이고, 큰 이의가 일지도 않았었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보상이 같은 형태로 계속돼야 한다면 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적지 않다. 보상은 좋지만 그 것은 그 것만의 원칙과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특히 개혁의 핵심대상 중 한 영역인 공기업이 그런 인사를 허용할 여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 보좌관을 제외하고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이 시대 청와대 인사보좌관이라면 보다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사정책에 골몰해야 한다.
정 보좌관은 보상 방안으로 연구소 상임위원이나 공기업 임직원 기용, 부대시설 운영권 계약의 우선배려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객관적 기준과 자격, 내규 등을 따지는 공적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것들이다.
상대적 피해자들의 형평성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로또 복권 당첨'에 비유했던 1급 공무원들이 이유없는 불이익을 받아서 안 됐던 것처럼 엄연한 공기업 인사를 다분히 사적인 해석과 판정을 들이대 전리품 나누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럴 시기는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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