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계천 복원 공사에 따른 도심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혼잡통행료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교통영향평가 재실시, 주차부제 실시, 일방통행제 시행 등 다양한 교통수요 억제 수단들이 동원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시속 10㎞ 미만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해당 구역 및 시설물 유·출입 교통량이 15%(시설물은 10%) 이상인 구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대형 쇼핑센터가 몰려있는 동대문과 삼성동 일대 등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민들의 반발 등으로 구체화하지 못했다.
시는 이와 함께 주차단속 권한을 시 산하 공사와 공단 직원으로 확대하고 무인카메라에 의한 주차단속이 가능하도록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공단을 설립, 25개 자치구의 주차단속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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