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金斗官) 행자부 장관은 8일 김영완씨 집 떼강도 사건에 대해 비밀수사를 지시했던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박종이 경감의 특진 배경에 대해 "권력 실세가 개입해 박 경감에게 특전을 주기 위해 (경찰승진임용규정) 조항을 고친 것"이라며 "실세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박 경감의 특진과 승진임용규정 개정은 무관하다"는 경찰청의 해명을 뒤집는 것이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이 "2001년 8월14일 경찰 승진임용규정 개정 당시 특별승진의 범위를 '경사 이하'에서 '경감 이하'로 바꾸고 행정능률 향상과 예산절감을 한 경우 승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에 해당한 사람이 박 경감 한 사람뿐"이라며 "관련자를 문책했느냐, 감사의뢰를 했느냐"고 추궁하자 "박 경감을 직위해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의 "박 경감 특진에 개입한 실세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당시 박 경감을 주로 심부름 시킨 사람이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보안 특진 수혜자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중·하위직 경찰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2001년 8월 규정을 개정했고, 경위급에서 첫 수혜자인 박 경감의 승진은 규정 개정후 15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이뤄졌다"며 "박 경감을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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