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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결혼 아들에 아파트 사주려는데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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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결혼 아들에 아파트 사주려는데 세금은…

입력
200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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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동에서 공구 도매업을 하고 있는 정모(58)씨는 올 가을에 결혼을 하는 아들 민수(29)씨를 위해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줄 계획이다. 정씨가 염두에 두고 있는 아파트는 상도동 인근의 D아파트(25평형, 시가 1억8,000만원). 정씨는 이와 관련해 재산증여에 따른 세금관련 유의사항과 금융자산의 운영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해왔다.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자

정씨가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사주게 되면 민수씨에게는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세법에서는 부모자식 간이라도 함부로 재산을 넘길 수 없다. 세금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이상 되는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는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때 증여세 과세를 위해서는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선행되며, 취득한 재산가액과 취득자의 연령, 과거 소득세 납부실적 등을 감안해 조사대상이 결정된다. 다만 별도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이 있어 30세 이상인 세대주의 2억원 미만의 주택구입 등은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2년 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민수씨(2년치 근로소득 6,000만원)의 경우 나이와 그 동안 벌어들인 소득실적으로 볼 때 자력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민수씨는 아파트 취득가액의 80%에 대해 자금출처를 대야 하므로 사전에 이와 관련한 절세대책이 필요하다.

현금증여와 은행 대출금으로 출처 소명

민수씨가 소명해야 할 금액은 아파트 구입비 1억8,000만원의 80%인 1억4,400만원이고 이중 2년치 근로소득 6,000만원은 입증 가능하다. 따라서 직계존비속간 증여세 면제한도를 최대한 활용, 3,000만원을 아들 앞으로 증여해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 남은 5,400만원을 은행대출을 통해 충당하도록 하면 전체 금액 모두 소명이 가능해진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은행 대출금에 대해 아버지 정씨가 대신 갚아주면 이 또한 증여로 본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출금은 민수씨가 자신이 버는 소득으로 갚아야 한다.

금융자산은 중·단기로 구분하여 운용

사업 특성상 목돈이 자주 움직이는 정씨의 경우 여유자금의 투자기간을 길게 가져가기 어려운 만큼 자금계획에 따라 중·단기로 구분해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먼저 소액결제자금은 국공채형 머니마켓펀드(MMF)를 활용하도록 한다. 단기채권에 투자하는 실적배당 상품인 MMF는 수익률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예치금액에 따라 이율이 달라지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과 달리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익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액 단기자금 예치에 적합하다. 현재 MMF 상품의 수익률은 연 3.8% 내외로서 1억원 이상 예치한 MMDA의 연 3.5%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3개월 정도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은 수익성 측면을 고려해 단기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하도록 한다. 우량 기업체가 발행한 CP 등에 운용하는 단기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적배당상품이면서도 가입시점에서 수익률이 사실상 확정되는 특징이 있다. 투자 대상에 따라 수익률이 다소 차이가 나지만 같은 기간의 예금상품에 비해 연 1%포인트 가량 높은 연 4.7%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한 상 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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