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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의경 구타·사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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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의경 구타·사망 조사

입력
200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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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전·의경 구타·사망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인권위는 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전·의경 관련 구타·사망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결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도 인권과 관련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해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며 "잇따르는 전·의경 폭력사고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실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상 수사기관이 군부대나 의경·전경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의문사에 대해 수사할 경우 개입할 권한은 없지만 개선 권고나 의견 표명 등의 조처는 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부대내 전·의경 구타사고는 343건이었고,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60건이 발생했다. 한편 수원 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최모(21) 일경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경찰청은 이날 선임병들이 최 일경을 상습적으로 구타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모(20) 일경과 구모(21) 수경 등 의경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 수경 등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김모(21) 상경 등 3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김 일경은 지난달 7일 점심을 먹던 최 일경이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옆구리와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12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최 일경 자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수원 남부경찰서장 이기태 총경 등 2명을 이 날짜로 직위해제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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