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회원수 1,400만명의 국내 최대 인터넷 음악 제공업체인 '벅스뮤직'(www.bugsmusic.co.kr) 대표 박모(36)씨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서울지법 영장전담 강형주 부장판사는 8일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현재 벅스뮤직이 저작권자 및 실연자에게 사용료를 지급 중이며 음반제작자들에게도 사용료를 지급할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날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앞서 음반사 등 '저작인접권(복제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대중가요를 복제·저장한 뒤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박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이날 영장이 기각된 뒤 박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내 30개 음반사들은 지난 2월 "음반사에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가요를 배포, 피해를 입혔다"며 벅스뮤직 등 인터넷 음악제공 업체들을 서울지검에 고소한데 이어 법원에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부분 업체들은 유료화로 돌아섰으나 벅스뮤직은 유료화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이준택기자 nag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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