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쇼핑 몰의 절반 정도가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약관을 개정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과거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8일 110개 인터넷 쇼핑 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과거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53.6%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부만 개정한 업체가 27.3%였고 약관이 아예 없거나 사이트에서 볼 수 없는 업체도 8.2%나 됐다. 또 법에서 규정한 7일간의 청약철회 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기간을 짧게 표시한 쇼핑 몰도 26.4%나 됐다.
/박천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