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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발명도 보상금/ 법원 "사규관계없이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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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발명도 보상금/ 법원 "사규관계없이 지급해야"

입력
200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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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 경우에도 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종업원의 사내 발명에 대한 회사의 보상 의무를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유사한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8일 D제약회사 전직 연구원 A(32)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D사는 A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사의 직무 발명 관련 내부규정은 '등록된 특허권'을 양도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허법은 사용자에 비해 약자인 종업원이 특허권 이전에 부여되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A씨는 자신의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특허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lec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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