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8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한나라당은 1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A3면
법사위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 8명과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새 특검법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했다.
수정안은 한나라당이 제출했던 당초 법안의 수사대상에서 현대상선의 산업은행 대출금 중 외환은행을 통해 북에 송금된 2억달러와 나머지 돈의 사용관련 비리의혹 2000년 5∼10월 현대건설·현대전자 등이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에 송금한 의혹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수사대상은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현대그룹 등이 북에 송금한 의혹사건과 관련, 박지원(朴智元)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익치(李益治)씨로부터 제공받은 150억원 사건을 포함한 관련 비리 의혹 사건 대북송금 관련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의 비리 및 추가발견 사건으로 국한됐다.
수정안은 또 수사기간도 당초안의 '1차 50일, 2차 30일'에서 '60일 한 차례'로 축소됐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현대그룹 등이 북에 송금한 사건과 관련, 박 전 실장이 이익치씨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하는 150억원을 포함한 관련 비자금 비리의혹 사건'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정치권 주변에선 "특검법 수정안은 한나라당이 사실상 현대그룹에 한해 특검을 실시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다 민주당도 "박지원 전 실장의 '150억원 사건+α' 의혹 부분에 한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막판 절충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