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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공제폭 5%P 상향"/여야정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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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공제폭 5%P 상향"/여야정 잠정 합의

입력
200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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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는 8일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공제 폭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을 수용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소폭 축소·조정한 뒤 처리키로 했다. ★관련기사 A5면김진표(金桭杓) 부총리와 국회 재경위 및 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추경안과 세법 개정안 문제를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9일 재경위에서 합의점을 도출키로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앞서 국회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승용차 특별소비세 인하를 위한 특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이 근로소득세 인하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병행처리를 주장, 논란 끝에 특소세법 개정안 처리가 보류됐다.

승용차 특소세 인하와 관련, 한나라당은 1,500㎤ 이하 소형차의 특소세 폐지를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소형 승용차 특소세 폐지는 한미 무역마찰의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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