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 기사청탁뇌물 추가기소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7일 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모금사건인 소위 '세풍'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을 모 중앙일간지 간부에게 기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7년 12월 이 간부에게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이 간부 등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언론인들의 경우 배임수재 혐의의 공소시효(5년)가 완료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손세일 前의원 징역 3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 부장판사)는 7일 한국전력 석탄납품 비리의혹과 관련, 기업체로부터 납품편의 제공 및 관급공사 수주알선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손세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7,3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1998년 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한전 석탄납품과 한국가스공사 생산기지 공사 도급사업 등과 관련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K사 대표 구모씨 등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수표와 현금 1억9,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휘장비리"전직기자 사전영장
월드컵 휘장사업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7일 업체로부터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전직 중앙일간지 기자 박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0년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하겠다"며 당시 월드컵 휘장사업권자였던 CPP코리아 대표 김모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또 김씨가 본사의 승인없이 휘장사업 지역 총판업체를 모집, 업체로부터 계약금조로 6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상습추행 파출소 부소장 실형
서울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는 7일 관내 호프집 여주인 이모씨를 14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모파출소 부소장 서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보호해야 할 주민을 오히려 성추행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 동안 이씨를 상습 추행했으나 이씨는 경찰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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