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를 빚은 대구지하철을 비롯, 전국 지하철 전동차에 사용된 단열재의 대부분이 화재시 유독가스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돼 교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이 같은 사실은 전동차의 단열재인 폴리에틸렌 폼을 독점 납품해 온 Y화학의 난연성 실험 시료 조작사건을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받아 수사해온 대전지검 특수부(송찬엽 부장검사)가 7일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는 4월 감사원이 지하철 안전 점검을 위해 서울과 대구의 전동차에서 단열재 시료 70개를 채취,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난연성 실험을 의뢰하자 연구원 관계자와 짜고 이 시료를 몰래 빼내 불에 잘 타지 않도록 난연재를 덧칠해 놓았다. 그러나 시료 조작사실은 실험 직전 한국소방검정공사 직원에 의해 발각됐고, 감사원이 전동차의 단열재를 다시 채취해 실험한 결과 평균 연기밀도와 유독가스 배출량이 기준치를 각각 2.2배, 1.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실험 결과 최근 제작된 전동차의 단열재는 합격률이 높았지만 1997년 이전 제작된 것은 거의 모두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시료 조작을 주도한 이 회사 박모(51) 이사와 화학시험연구원 김모(30) 계장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전무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회사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100만∼1,000만원을 받은 세무서 직원 10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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